미국 여행중 40일 불법체류도 미국이민법위반에 해당되나 4년 전 미국을 이스타 허가후 여행을 하다 ,90일 체류 기한을 4년 전 미국을 이스타 허가후 여행을 하다 ,90일 체류 기한을 넘겨 40일 가량 오버스테이 한후 한국으로 돌아온 이력 (추방 된것은 아님)이 있다면, 오버스테이 한 이력이 미국 이민법 위반에 해당이 되나요?B-1비즈니스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려고 하는데.불법체류 이력도 이민법에 위반 된다면 비자 거절이 될지 궁금합니다.
4년 전 미국을 이스타 허가후 여행을 하다 ,90일 체류 기한을 넘겨 40일 가량 오버스테이 한후 한국으로
돌아온 이력 (추방 된것은 아님)이 있다면,
오버스테이 한 이력이 미국 이민법 위반에 해당이 되나요?
- 네
B-1비즈니스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려고 하는데.
불법체류 이력도 이민법에 위반 된다면 비자 거절이 될지 궁금합니다.
- 이민규정 위반이 있으니,
비즈니스 비자 승인 사유가 약하면
비자는 웬만하면 거절이 되겠지요
타코마에서 마르꼬
ARMY ST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