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9개월 남았는데, 분할사용 및 급여가 궁금합니 2019년생 자녀를 두고 있고, 잔여 육아휴직기간 9개월 고용24 홈페이지로 확인하였습니다.분할사용하고

 

육아휴직 9개월 남았는데, 분할사용 및 급여가 궁금합니 2019년생 자녀를 두고 있고, 잔여 육아휴직기간 9개월 고용24 홈페이지로 확인하였습니다.분할사용하고 2019년생 자녀를 두고 있고, 잔여 육아휴직기간 9개월 고용24 홈페이지로 확인하였습니다.분할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한 횟수와 휴직수당 급여 궁금합니다.(우선 03월 한달 사용원함)

육아휴직 분할사용은 가능하며,

9개월 중 3개월 사용 시 급여는 최저임금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