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추가개설시 통신판매업신고도 추가로 또 해야되나요?간이사업자가 하나 있었고 통신판매업신고도 되어있었습니다 이번에 간이 사업자를 하나 더 추가했구요 두 사업자 모두 도소매업 전자상거래업 인데요. 새로 만든 간이사업자도 통신판매업신고를 또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업자추가개설시 통신판매업신고도 추가로 또 해야되나요?간이사업자가 하나 있었고 통신판매업신고도 되어있었습니다 이번에 간이 사업자를 하나 더 추가했구요 두 사업자 모두 도소매업 전자상거래업 인데요. 새로 만든 간이사업자도 통신판매업신고를 또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새로 추가한 간이사업자에 대해서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사업자별로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사업자가 하나 더 추가되면 그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이는 사업자 등록을 할 때마다 별도의 법적 요구 사항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자에 대해서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중요한 사항:

  1. 사업자별 통신판매업 신고:
    • 기존의 간이사업자에 대해 통신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새로 추가된 간이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필요한 절차입니다. 추가된 사업자가 온라인 판매를 한다면 그에 맞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신고 절차:
    • 통신판매업 신고는 관할 시군구청 또는 온라인 신고 시스템(예: 정부24)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제출 후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간이사업자가 전자상거래업에 속하고, 온라인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다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