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요 1차는 2월 3일(8일분)이여서 제출했더니2차는 2월 24일(21일분)이라고 떴습니다.1. 1차만 8일분 지급되고 1차는 2월 3일(8일분)이여서 제출했더니2차는 2월 24일(21일분)이라고 떴습니다.1. 1차만 8일분 지급되고 2차부터는 28일분 지급되는게 아닌가요? 왜 21일치 나오는지 이유 좀 부탁드립니다.2. 제가 총 6차까지 받을 수 있는데 3차부터 6차까지 날짜는 미리 알 수 없을까요? 고용24에는 미정이라고 떠있습니다.3. 소정급여일수만료일이 7월 25일이면 그 날짜가 6차인 걸까요?4. 2차는 2월 24일로 제가 2월 21일부터 2월 26일까지 해외여행을 다녀올 계획인데 미리 날짜 변경 1회 진행하면 될까요? 1차 서류 제출한 날 3월 3일 예정으로 적혀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확인해보니 2월 24일로 변경되었네요. 그런경우도 있나요..1차도 날짜 변경된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지급 일정과 날짜 변경 때문에 고민이신 질문자님
✅ 1. 1차는 8일치, 2차는 왜 21일치인가요?
실업급여는 인정기간(구직활동 기간) 동안의 일수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1차 실업인정일(2월 3일)은 보통 퇴직 후 첫 번째 구직활동을 인정받는 날이라 짧게(8일) 설정됩니다.
✔ 2차 실업인정일(2월 24일)은 이전 인정기간(8일) 이후부터 4주 차까지 포함되므로 21일분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이후부터는 통상적으로 28일 단위로 지급되지만,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 3차~6차 지급 일정은 미리 알 수 없나요?
✔ 보통 2차 인정일 이후부터는 4주(28일) 단위로 인정일이 정해집니다.
✔ 하지만 공휴일, 주말, 고용센터 일정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 사이트(고용24)에서는 미정으로 표시됩니다.
✔ 정확한 일정은 2차 실업인정일(2월 24일) 이후 담당 센터에 문의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 3. 소정급여일수 만료일(7월 25일)이 6차 지급일인가요?
✔ **소정급여일수 만료일(7월 25일)**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 하지만 6차 실업인정일이 정확히 7월 25일이 될지는 알 수 없으며, 앞선 인정일 일정에 따라 며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6차 인정일은 5차 인정일 이후 4주 차로 예상하면 됩니다.
✅ 4. 2차 실업인정일(2월 24일)과 해외여행, 일정 변경 가능할까요?
✔ 실업인정일(2월 24일)과 해외여행 일정(2월 21일~26일)이 겹치므로, 사전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해외 출국 시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변경 가능 횟수: 총 1회 가능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 가능)
✔ 변경 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전화 상담(1350) 후 변경 신청
사유서 제출(해외여행 일정 증빙 가능 서류 함께 제출)
변경된 실업인정일에 맞춰 구직활동 보고
그리고, 1차 인정일도 변경된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고용센터 일정, 공휴일, 담당자 변경 등에 따라 자동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차 인정일 변경이 필요하다면 미리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업급여 일정 변경 방법과 주의할 점,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일정 변경 가이드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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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실업급여, 반드시 알아야 할 변화! 2025년부터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지급 기준이 일부 변경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최저임금 인상(10,030원)에 따른 실업급여 하한액 상승과 반복 수급자에 대한 지급액 감액 제도 도입입니다. 또한 단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한 실업급여보험료 추가 부과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한 실직자 지원이 아니라, 재취업을 촉진하고 경제적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아래 내용을 끝까지 확인 하시어 불이익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변경된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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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실업급여 신청이 원활히 진행되길 바랍니다 ✨